2024년 제8차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등록일 : 2024.11.25 조회수 : 113 첨부파일 : 1. 일 시 : 2024. 11. 25. (월) 11:30 2. 주요안건 : 살인미수 및 상해, 과실치상 및 강제추행 피해자 주거이전비, 치료비, 생계비 상정 3. 심의결과 : 원안가결 이전글 2024년 11월 범죄피해자(자조모임회원) 위문품 전달 2024.11.15 다음글 2024년 12월 범죄피해자(자조모임회원) 위문품 전달 2024.12.16 목록